안녕하세요. 직장인이시라면 한 달간 열심히 일한 나에게
꿀 같은 휴식을 줄 수 있고, 급한 일이 있을 때, 무급이 아닌
돈을 받으며, 편하게 쉴 수 있는 연차에 대해 민감하게 됩니다.
직장인인 저도 연차는 참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연차수당을 받게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무엇일까요??
연차는 국가의 근로 기준법에 나온 근로자의 기본 권리로,
1년에 80프로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15일이라는 유급 휴가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3년이 넘어가면,
1년은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신입사원은??
저는 2022년 5월 30일에 입사를 하였고, 2023년 5일에 연차가 15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3~4년 차가 되면 연차는 몇 개가 될까요??
바로 16개 입니다. 3년 차에 1년 가산이 되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무기간 | 1~2년차 | 3~4년차 | 5~6년차 | 7~8년차 | 9~10년차 | 11~12년차 | 13~14년차 | 15~16년차 | 17~19년차 |
연차일수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이렇게 연차가 생기는 것인데, 만약 신입사원이라면 연차가 없는 걸까요?
신입사워의 경우 월차가 생깁니다. 월차란 1달간 일하면, 하루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2022년 5월 30일 입사한 저는 2022년 6월 30일 월차가 하나 발생한
것입니다.
연차는 다 못쓰면 1년 안에 소멸됩니다.
회사에서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데가 있으니,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5인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유급휴가의 규정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연차를 1년 안에 다 못쓰면, 수당을 받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계산방식이
쉬우며,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 ||||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잔여연차 = 연차수당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시 약속한 지급되는 고정된 급여
EX) 1일/8시간근무/주5일 = 월급 200만원 -> 시간급 = 200만원
-> 1달 209시간 -> 1시간 = 9,569원 -> 8시간 = 76,552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 사업주가 사용촉진을 했더라면, 미사용한 연차수당의
청구권은 소멸되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유급휴가인 연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차의 수당과 계산방법, 조심해야 할 점을 잘 숙지하셔서 회사원들의
권리인 연차를 잘 활용하여, 지진 업무 속에서도 리프레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직장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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